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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무사 성공보수 때문에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201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슐랭가이드
추천 : 0
조회수 : 427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14 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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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넣은게 형사로 넘어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으로 구약식 처분받았고
월급+퇴직금 합쳐 총 금액 1,100만원정도 되는데 사장놈에게 1원도 못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소송중이 직원이 저하나가 아닌걸보니 상습적으로 직원돈 떼먹는 악질인데..
 
암튼 돈 받으려면 민사로 소송걸어야하니 인터넷 알아보다가 한 노무사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착수금 50만원(부가세별도)  바로 입금해서 소송 진행했고,
얼마전 이행권고결정 내려졌다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건종료? 확정판결? 났습니다.
 
그 이후 노무사님이 소액체당금 신청했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노무사님쪽에서 연락이 와서는 성공보수 15%를 입금해달라고 연락왔는데...
 
성공? 제가 못받은돈은 1,100만원인데 고작 300만원 체당금 받고 성공보수를 달라니요?
그럼 나머지 800만원중에 조금조금씩 동산압류든 뭐든 돈 받을때마다 15%씩 정산해서 드리는걸로 진행되는거냐니까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건 사실상 어려워보이지만.. 다른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우선 입금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적극적으로 못받은돈을 받게 해주려는 제스쳐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느껴져서..
찔끔찔끔이라도 체불금액을 전부 받고 거기서 15%를 드리는거면 몰라도
막말로 이 돈 보내드리면 다음단계는 더 없을꺼 같아요ㅠㅠ
 
착수금+이번에 성공보수 달라는 금액까지 다 합쳐 100만원이 넘는데
1,100만원 못받은거에서 고작 300만원 받았는데 여기서 노무사님한테 드린돈이 1/3이니
시간은 시간대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았는데
수중에 200만원 남기려고 이 소송을 시작했나....
 
 
KakaoTalk_20170613_210257521.jpg
 
 
 
계약서에 있는 성공보수 항목입니다.
 
지금 제 상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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