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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추경에 대한 부분을 찾아 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9556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승형주용★
추천 : 6
조회수 : 62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13 10:11:38
-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2)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나보네요. 경기침체만 생각해도 통과시킬만 할텐데.. 이 ㅅ끼들은 지들이 배부르다고 다들 배부른줄 아나보네요.
- 그러면 가뭄대책 0.5조 정도 넣고 다시 상정해야겠군요.
-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웃기고 있네.
- 너네 쳐먹을거 줄어서 그런거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져서 너네들 쳐낼까봐 두려운거지.
- 추가) 지방교부금은 위에서 3번항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 ㅅ끼들 진짜 지들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지들이 생색내는 거 없으면 저짓거리하는거네.. 하 귀여운 ㅅ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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