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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게시물ID : law_20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0일토마토
추천 : 1
조회수 : 53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12 21:47:17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받았는데
근무한 일수(대략2주) 급여는 급여일이 들어올 줄 알고
따로 노동부에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은 예고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급니다
합의서에는 제가 신고한 부분(해고예고수당) 대해서는 재신고 하지 못한다라고 적힌 문구는 봤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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