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 일반음식점 호프를 창업중비중인 청년입니다.
.기존에 다방을 하던자리이고 건축물대장에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123.23m3 등록이되어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119m3으로 계약이되어있습니다.
.사무실로사용되는 방 (약2평) 휴게실로사용되는방 (약2평) 창고로사용되는방 (약3평) 3개있습니다.
1.이때에 임의적으로 방염석고와 판넬로 휴게실과 창고를 막아버리고 30평미만으로 영업공간을 줄이면 소방 필증을 면제받을수있는지요?
2.공간을 줄였다는 증거나 증서를 어디서 알수있나요?
3.영업신고시 사용면적 신고에대한부분이따로있나요?
소방서에서 면적을 줄일경우 따로 필증을 받지않아도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