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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미성년자, 성추행
게시물ID : law_20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킴샤
추천 : 0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6/11 00:03:55
제 여자친구가 18살 미성년자인데 / 만나이로 따지면 17살이군요 / 학원에서 과외형식으로 선생님이 있는듯한데 자꾸 몸을 만진다고 하네요. 폰은 시계본다고 들고가도 압수하는거같고..일단 녹음기 팔찌나 목걸이형태로 사줄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하지말라고 하는거나 대화만 녹음이 되어도 증거가 가능한가요? 반드시 영상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일단 두세번정도 녹음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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