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000/40 원룸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기는 17년 7월 31일 다음달 말일입니다.
사정상 만기를 못채우고 이사를 가야해서 6월 2일에 집을 내놓겠다고 집주인과 협의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그날 바로 다음 세입자가 집을보러와 계약금까지 걸고 갔습니다.
이사날을 정할때 다음세입자가 무조건 6월 10일에 이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빠듯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한 후
부동산에서 써준 6월 10일에 반드시 이사를 가겠다는 합의서까지 써놓았습니다.
( 합의서를 따로 복사해두거나 사진을 찍어두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
저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부랴부랴 집보러 다니면서 계약금 200을 걸고 2000/60 빌라 계약을 해놓았고
이삿날 정신이 없을것 같아 6월 8일에 제 다음세입자와 계약한 부동산에 복비 22만원( 부가세포함 )까지 결제까지 하여
6월 10일 이사갈 준비를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전인 6월 9일 바로 오늘 오후 5시경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니 다음세입자가 이사를 못오겠다고 계약을 파기한것입니다.
저는 현 집주인이 제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으면 내일 이사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데 그럼 제 계약금 200이 쌩으로 날아가게 생기고
복비며 이사가려고 주문해놓은 가구비용들 하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버렸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ㅠ
와 진짜 미치겠습니다;;
제가 손해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손해를 봐야한다면 최소한의 손해만 보는 방법이 있는지
파기된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