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 강제전역될 수 있다.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 복무 재개 가능성도 있다.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을 받을 때다.
경찰청은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연다. 적격 판정은 재복무. 부적절 판정이면 직권면직이다.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진단명도 변수다. ▶ 의병제대를 할 수도 있다. 탑은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정신질환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