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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954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캬하햐핫
추천 : 10
조회수 : 131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09 1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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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광진경찰서 외고 불법 찬조금 사건

서울 광진경찰서는 모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불법 찬조금을 거뒀다는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임원인 학부모 계좌와 학교 측 회계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에 4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직접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언론이 ‘22억 불법 찬조금 모금’이라고 크게 보도했던 이 사건에 대해 이사장과 교장, 행정실장을 1억5000만 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2) 지자체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사건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지자체장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 지자체가 서울이 아니어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 S지검에 지휘를 맡겼다. S지검은 경찰 관할권을 문제삼아 사건을 경찰청에서 G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라고 지휘했다. S지검을 불신해 경찰청에 첩보를 제공했던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다. 

3) 서울 동대문경찰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부장검사 출신인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소프트웨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브로커를 통해 컴퓨터 판매점을 함정 단속한 후 과도한 합의금(총 11억 원)을 받아낸 사건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변호사 사무실 및 은행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처분에 불복한 경찰은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지만 그마저 기각됐다. 수사는 중단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4) 서울 용산경찰서 법조비리 사건

판검사에게 로비해 윤락업소의 뒤를 봐주겠다며 업주들로부터 거액을 챙긴 법조 브로커 사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평소 검사들과 친분이 깊은 이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검찰은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도 세 차례나 기각했다. 결국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나서서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검사 3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5) 경남 양산경찰서 층간 소음 협박 사건

경남 양산경찰서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아파트 출입문 앞에 소주병을 깨놓고 오물을 퍼붓는 등 2개월간 20회나 협박을 한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4차례 신청했다. 검사는 이를 묵살했다. 결국 담당 검사가 교체되고 검찰시민위원회에 상정한 후 경찰 의견대로 피의자가 구속됐다. 그러나 그 사이 3개월이 지났고 애초 이사할 생각이 없던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 

6) 대전 중부경찰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모 법무법인이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업무를 취급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자들과 동업해 인터넷상에 영화나 소설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받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사건. 대전 중부경찰서는 장부와 통장이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대전지검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지휘했다. 마포서는 서울 서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사건은 대전 중부서로 반송됐다. 경찰은 결국 압수수색을 못한 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7) 서울 용산경찰서 강간 사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관내 주민의 강간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피의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 서부지검은 피의자 주거지가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해자는 수치심에 이 사건이 더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용산서에서 계속 수사해줄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 강동경찰서로 이송됐다. 

8) 충북 단양경찰서 납치 후 살인미수 사건

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한 사건이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는 않았으나 피의자가 “너 죽고 나 죽자”는 등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고 흥분해 있어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는 서류만 보고 기각한 것이다. 석방된 피의자는 그날 오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찾아가 수차례 찌르고 자신도 자해했다

9) 서울 송파경찰서 재개발비리 사건

재개발조합장과 조직폭력배가 설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혐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증거 부족 및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성북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지휘했다. 이에 앞서 송파서가 관련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서울 동부지검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업체 관할지인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송파서가 동부지검 관할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다시 동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해 우여곡절 끝에 발부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사건이 성북서로 넘어가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10) 광주 서부경찰서 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115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모 저축은행과 관련해 광주 서부경찰서는 혐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 하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결국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전국적으로 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가 해당 은행을 포함해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대표이사, 대주주, 금융감독원 직원 등 38명을 배임, 횡령 등으로 기소했다(구속 21명). 

논문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가진 문제점으로 ‘영장 불청구를 통한 경찰수사 방해 및 무력화’를 꼽았다. 그 밖에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불신으로 사법 불신 확산 △‘직접 수사기관’과 ‘영장 청구권자’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자기 모순 △부당한 영장 기각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지배권 강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8/2017051800215.html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4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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