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5월 필자가 금요일저녁 친구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후 집으로 가기위해 택시를 찾으려하였으나 시간이 새벽이라 차도엔 바람만 날려 집까지 운동겸 해서 걸어가는데 거리가 10km라 새벽3시에 걸어서 6시쯤 도착하였는데 집밑 전통시장에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발견하여 도로교통법이 번뜻 머릿속을 스쳐지나감
잘하면 벌금 300만원이겠다 싶어 사진작가처럼
찰지게 5장찍고 신고후 결과가 오늘 전화로 옴
경찰서 경위가 기소되어서 판결만 남았다며
벌금형이 처해질것같다고 함
캬~이맛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