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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장동료를 때리는 법
게시물ID : menbung_478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꼬마스터
추천 : 4
조회수 : 271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6/08 04:09:26
http://todayhumor.com/?menbung_43605

이전에 올렸던 (저는중소기업에 다녔던 직장인입니다.) 글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크나큰 교훈을 저에게 던져줍니다.

또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어 의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지식을 갖춘 집단이라고 스스로 밝혀주네요.

어차피 고등법원에서 기존의 가해자에 주어진 '혐의없의'이 맞다고 기각 결정을 내린만큼 동영상 올린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동영상 올립니다.

재정신청 담당판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인 저를 심문하기 위해 불렀을때, 가해자가 강력하게 장난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인 제가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고소해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였고, 판사는 가해자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보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가해자가 예전에 존경하던 상사였으나, 회식장소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뒤로

적반하장식으로 행동하였으며, 저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가해자는 오히려 회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욕을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정신청을 담당한 판사는 존경하는 직장상사였다면, 어차피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을것 같으면

인용하는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말(재정신청을 인용하겠다)을 뒤집으면서

가해자가 주장하는 자료를 한번 더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곤 오늘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내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예라고 생각되어

오유분들이 앞으로 직장생활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동영상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뭐 대법원 판례에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물컵의 물을 사람에게 끼얹어도 폭행죄가 된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야구배트로 저를 가격한 것은

이것보다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고, 제가 악감정을 가지고 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기소한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직장생활 하시다가 도저히 못참으시겠거든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고, 동영상과 같은 행동을 취하시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합법적으로 피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폭력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회식장소에서 술을 마실 것

2. 2차로 스크린 야구장에 갈 것

3. 때리고 싶은 상대의 뒤로 몰래 다가갈 것

4. 배트로 후두려 깔 것

5. 상대방에게 웃으며 장난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

6. 상대방이 자기보다 아랫 사람일 경우 직장내 직위를 이용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못하도록 압박할 것

7. 상대방이 진단서를 떼어와도 스크린 야구장에서 배트를 휘두르다 혼자 다친것이라고 주장할 것


바쁘신 오유분들의 위한 3줄 요약
- 작성자 회식중에 상사가 배트를 휘둘러 가격했는데 좋지못한 곳을 맞음(꼬리뼈 부위)
-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병원비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전액 못준다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욕설 및 인격모독을 주어 고소함
-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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