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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일정부분 토해내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01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켜나와꺼져
추천 : 0
조회수 : 47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8 00:14:26

작년 2월경 입사하였고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있어 회사에서 청년인턴을 못한다고 하여 사업자 폐지까지 약 4개월이 지난 6월 말 경 청년 인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8월까지는 면접시 제시한 연봉의 1/12씩 매월 지급 받았고 9월부터는 연봉에서 300만원이 감봉 (감봉사유 : 회사 매출 하락및 직장내 급여 수준 재 설정..귀책으로인한것 아님)
이 되어 청년인턴계약서 에 명시된 급여보다 15만원 정도 적게 2달간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수긍한 이유는 

첫째. 면전에서 의견을 피력하지못함
둘째. 원한다면 청년인턴계약서 의 급여를 낮춰 재작성한다. 그럼 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된 후 지급되는 취업장려금 을 받지못함

이 두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달 월급날 경리or사장 명의의 통장으로 일정금액 이체를 하였고 17년 3,4월경 급여인상이 된 후에도 17만원 정도의 금액을 이체중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싸인만 하라고 2주전쯤 나눠준 상태이며 그 근로계약서에도 인상된 월급이 명시되어있고, 그금액에서 17만원은 뱉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1년여를 이런생활을 하다보니 근무여건은 좋으나 마음이 떠난게 사실이라 사대보험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수령할수있는 6월까지 기다리게된겁니다.

두서없는 글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제가 궁금한점은

1. 청년인턴에 관계없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수령여부
2. 계좌이체 내역에 있는 월 급여에서 뱉어낸 금액의 수령 가능여부

입니다.

2번 질문에 경우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도움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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