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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취소 및 추방관련하여
게시물ID : law_20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의이름은17
추천 : 1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6/07 21:32:32
한 외국여자랑 2년 가량 교재했고 결혼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 나라까지 가서 그 여자 가족들도 만났구요. 같이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적도 몇차례 있고 선물도 사줬습니다.
그 비용이 거의 한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나라의 물가라던가 경제수준으로는 한 3~4천만원 정도 될겁니다.
만남은 두번 만났구요. 두번째 만난 이후로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실망했다나 어쨌다나... 저로선 뭔 말인지 이해가 불가능했죠..
그리고 몇달 후 말도 없이 한국에 입국했더군요.. 알고 보니 그새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더라구요.
제가 계속 연락도 하고 어떻게 하든 다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그 여자한테 사기당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외국인 여자는 서울대 국비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국비장학생이 뭔가 봤더니 학비부터 비행기왕복요금,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거더라구요.
완전히 공짜죠. 국민세금으로... 사기당해서 돈 뜯긴 것도 모자라 내가 낸 세금까지 그 여자한테
간다는 게 기분이 좀 그렇더군요. 그리고 무슨 모델일도 하고 있는 것 같구요.
한국이 무슨 국제적 호구나라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이런 저도 그 여자 입장에선
한마리 호구였겠죠... 좀 많이 씁쓸하더군요..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제가 좀 알아보니 법무부에 청원? 이런게 가능하다고 하던 것 같던데 그 절차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분명 피해를 봤는데 어디가서 하소연할 방법이 없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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