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jisik_2060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귐뒹이★
추천 : 0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6/07 15:15:17
안녕하세요^^
유부징어입니다!
이번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할일이 생겨서 여쭤보려합니다.
사업상의 지인인데.. 돈을 빌려줘야 할것 같아서...걱정되면 아파트 근저당설정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서울의 XX아파트입니다.
8. 근저당권설정 | 2016년 10월 24일 xxxx호 | 2016년 10월 17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332,000,000원 채무자 고길동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 |
10. 근저당권설정 | 2016년 11월 2일 xxxx호 | 2016년 10월 28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 채무자 둘리 근저당권자 고길동 810203-xxx | |
이렇게 등기를 열람해보면 나오더라구요,
날짜는 등기와 동일 금액도 비슷하구요^^ 이름만 바꿨습니다.
일단 아파트 실거래가가 5억정도 되는것 같은데요...
위의 경우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1. 고길동이라는 채무자가 근저당권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근저당권자는 채권자랑 같은의미겠죠?
2. 그리고 추가로 2억 정도를 근저당 설정을 할수있는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