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 관련해서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0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skil-Lyra
추천 : 0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6/07 10:44:58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일한 가게에
제 물건들을 비치해놨었습니다.
근데 그 비치한 물건들을 제가 가게를 그만두게 되면서, (제 잘못은 아니고, 좋지 않은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제 물건들을 챙겨가는 도중에
사장이 경찰에게 권리행사방해죄로 신고를 해서, 서에 가서 조서를 쓰게 됐는데..
그냥 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가 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솔직히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문제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출처 본인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