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세집 옮기려고 와이프가 2012년 시어머니에 8500만원 빌림.
이자를 현금으로 드려서 사실 증명 못한다고 함.
4년 만인 지난해 차용증 갱신하면서 이자 은행 이체키로 함.
국세청 “친족 간 돈 빌리더라도 이자 납부 증명 못하면 증여”
김 후보자, 증여세 약 400만원 안낸 셈
앞으로 공직자 하려면, 어머니한테서 돈 빌리고, 차용증 쓰고,
계좌번호 받아서 은행 이체로 이자 지급해야 함.
아니면 빌리지 말고 돈 받고 증여세 내등가.
한걸레 단독 수준 오지네요.
이런 정신으로 순시리 재산이나 추적하등가, 진짜 추잡하다 추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