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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51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경꾼★
추천 : 3
조회수 : 167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6/03 20:46:07
조금전 뉴스에서 본 내용입니다.
주차중 과실로 타인의 차에게 손상을 입히고 모른척 도주할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네요.
이제 주차중 남의 차를 긁어놓고 자수하면 = 수리비
모른척 도주하다 걸리면 = 수리비 + 12만원
그냥 도주하여 안걸리면 = 0원
이전까지 남의 차에게 손상을 입힌채 도주하면 뺑소니로 엄한 처벌을 받을까봐 스스로 차주에게 연락한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제는 믿져야 12만원인 걸 알게 됐으니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늘 것 같은 생각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뺑소니가 명백한 차량 운전자에게는 수백만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해야 뺑소니가 줄지
달랑 12만원의 범칙금으로는 도주차량이 더 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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