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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하자 교환에 관한 내용 중 질문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20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거예요진짜
추천 : 0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6/02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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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받은날로부터 3월이내, 하자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라는 기간 명시가 있습니다만
쉼표구분이 또한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또는 이라는 뜻인가요?
3월은 3개월인지 당해? 다음해 3월인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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