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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님들 도찰영상 / 몰카영상물 강력처벌 법안에 힘을 보태주세요!!
게시물ID : freeboard_1562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소킹
추천 : 2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1 19:26:21
입법예고4.jpg

몰카유출영상물 ( 화장실 지하철 버스 수영장 개인유출동영상 등등) 강력처벌 법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상정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있으시면  귀찮으시더라도 의견쓰기 서명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이런 범죄가 아직도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피해자들은 고통받는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네요...


최근 제 동생도 이런 피해를 봐서 같이 고소채증중입니다.. 이런 범죄영상물을 유포하는 유포자새기들은 엄중 처벌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유님들 도와주세요.




★서명부탁드립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화면 하단의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글쓰기를 누르시면 의견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의견보기를 누르시면 등록 된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2.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3.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법안이 올라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동의하고 찍은 영상에 동의하지 않고 찍은 영상보다 약한 처벌을 
가하는 조항은 남성이 가해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묻는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조건은 
과거 화장실에서 엿보는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법의 해석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한국의 행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밖에 없게 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의 서막입니다. 
앞으로의 한 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


밑에 내용은 의안정보 발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5

발의연월일 2017. 5. 24.

발 의 자 이용호이동섭황주홍진선미장정숙박남춘김종회오제세이태규박준영 의원(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임.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를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제1항의 촬영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임을 알면서 그,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안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5천만원---------------------.


현행


②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3천만원---------------------.


현행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③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제1항의 촬영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촬영물임을 알면서 그----------------------------------------------------------------------------------------------------------------------------------------------------------------------------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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