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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주행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게시물ID : bicycle2_47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씨
추천 : 13
조회수 : 71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7/05/29 21:46:07

요즘은 도로를 타고 다니는 일이 뜸하지만.
20대 에는 자출로 왕복 40키로를 타고 다녔습니다.
작은 사고 몇번은 있었지만 신체적 부상이나 자전거의 훼손이 없는 말그대로 경미한 사고여서
앞으로 도로 주행을 하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적어봅니다.


1. 최 우선 사항은 안전이며 몸뚱아리 입니다.
밑으로 적을 규칙들은 모두 이 첫번째 원칙을 기반으로 하거나
첫번째 원칙을 배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컨데 안장위에서 죽거나 병실 침대 위에서 죽고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구간이라면 크게 돌아가거나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법이 저의 재산을 지켜줄 지언정 생명까지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1 사항이 지켜진 다음에는 법을 지킵니다.
위에 인도를 탄다니 법을 지키지 않는다니 써놓고 이제와서 뭔 소리냐 라고 하실수 있지만.
법은 그나마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수 있는 가이드 라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3. 절대 급하지 말것.
도로위의 어느 부분이라도 자전거를 위한 서킷은 없습니다.
기록 갱신에 연연하지 않고 체력에 맞게 주행할것.
여유 체력을 남겨둘것. 위험한 상황뒤에 바로 출발하지 않을것.
절대 다운힐에서 자동차를 추월하지 말것!
급하면 빨리 나올것.

4. 생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에게 양보할것.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보여지기에 따라서 저는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적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자출을 할 여력이 생기기 어려우니
저의 입장에서는 자출및 라이딩은 여가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여가생활이 타인의 생업에 피해를 끼쳐선 안된다고 생각하며
떠나서 운전이 생업인 사람들은 대게로 급합니다.
생업으로 보이는 차량(버스,택시,화물차) 들은 웬만해서 추월하지 않으며
추월할때에는 차량의 내부와 운전자를 확인한 뒤에 합니다.

5. 도로교통법 15조 1항 지키기.
지금 찾아보니 삭제된 문항이기는 하지만. 나로 인해서 타인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월이 어려운 도로에서 뒤에 자동차가 3대 이상 혹은 10분이상 뒤따라 오고 있다면
옆길에 먼춰선뒤에 보이는 차량 전부 보내준뒤 출발합니다.

기타.
교통 신호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은 절대적으로 피할것.
(경찰에 민원 넣을것.)
도로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덤프등 대형 차량이 지나는곳도 피할것.
웬만하면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를 이용하며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는 피할것.
자전거의 속도가 고속(다운힐)이거나 교차로에서 직진할 시에 서서히 차선의 중심으로 이동해서 1개 차선을 점령할것.
교차로 진입시 무리하게 과속하지 말것.
양보 할수 있을때 맘껏 양보하고 배려 받는 상황에 고맙다는 제스쳐를 날려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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