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방식으로 볼 때, 총리인준이 많은 정치적 가치를 버리고도 꼭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먼저 나와서 사과를 하고 정리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말을 넘기고 있죠. 아마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다가,
정부 권력이 초장부터 국회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될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 됐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공직자 인력 풀을 관리했었다.
2. 지키지 않을 말은 내놓지 않는다. (5대 기준)
3. 위장전입은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다.
4. 국회쪽 인사청문 기준이 고무줄이었다 ( 특히 지난 두 정부에서 심했다 )
5. 위에 적은 대로의 문제점을 차기정부가 바로 그대로 겪어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이유로, 청와대는 다음주에 고위공직자 임명 금지 5대 기준을 국회로 보내서 인사청문회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말 내내 야당과 언론에서 충분히 이 떡밥을 물어뜯고 있을 것이고, 다음 주가 되면 국회가 저 법의 발의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이번 인사에서 경한 정도의 위장전입 등의 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명료한 기준으로 서로 평가하자. 이렇게 나가는거죠.
이쯤 되면 국회가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국회는 이 법을 받아 처리 한다면, 현 야당의 지도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아예 임명직 공직에서 배제 돼 버립니다. 게다가 다음 정부가 정권교체가 된다고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 '나이롱 잣대'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이 법으로 일거에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측에서는 이 법이 채택되고 통과되면, 입맛에 맞는 인사를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 법에 맞게 그대로 인사 하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큰 뒤탈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게 되는 셈이고요.
만약 국회가 이 법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던 잣대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총리와 다른 장관의 임명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면 청와대는 국회를 상대로한 기싸움에서 이기게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