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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근래 문제된 군내 동성애 권리침해 이슈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게시물ID : sisa_9463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수동차성애자
추천 : 3/2
조회수 : 82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26 11:40:59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이부분이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관련 사건과 논쟁은 아래글에 나와있구요.
http://todayhumor.com/?menbung_47236
http://todayhumor.com/?sisa_946081
지속적으로 논쟁을 펴다가 아무래도 제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새글을 파게되었습니다.

저는
군내 동성애관련 반인권법이라 불리우는 92조 6(추행) 개정을반대합니다
제가 위처럼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법이
첫째, 이성애자 및 동성애자 모두의 추행을 방지하는 법안이며, 동성애성향만을 처벌하기 위한법은 아닙니다.
둘째, 군대내 특수성과 현 군조직의 비선진성으로 상기 법률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성애자만 침범당하고 있지 아니하며, 
군복무 및 입대는 개인의 인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고있으며
당연히 가능한 개인의 인권을 덜 침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1. 2001년 미국의 Human Rights Watch가 가장 빈번하게 남성간 성폭력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진 교도소 성폭력을 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동성애자가 가해자일 것이라는 공식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국가 인권위 자료인 아래 링크 PDF파일에 있으며 22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군대내 남성간 성폭력.성의식 실태조사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04_08.pdf)
즉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공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항문성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것입니다.
그저 예쁘장해서, 여성스러워서 강제로 추행하는 사건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성향의 남성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한다면 
위 법률은 다수의 동성애자를 추행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래와 같이 군대내 동성간 성범죄는 20%수준으로 
사회내 성소수자비율에 비해서는 좀더 높게 나타나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녀간 성범죄가 훨씬 많다고 주장할수 있으나, 동성애는 성소수자로 지칭대는 소수집단인데,
하기와 같이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높아진다면 그를 방지하는 법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동성애와 상관없이 남성간 범죄가 이루어진다면 1번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10724001445_0.jpg

또한 위 국가 인권위 자료인 아래 링크 PDF파일에는
[성폭력 발생 이후 신고 및 처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의 신고 율은 87건 중에서 4건(4.4%)에 그쳤다]
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법률과 같이 직접적인 추행의 신고율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낮은 저 신고율은
군 내부에서 동성간 성폭력이 공공연한 은폐유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은 군대내의 지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성은 출퇴근 시간이 있는(잘 안지켜진다 하더라도 엄현히 존재함) 직장인에,
심지어 숙소나 숙영부분에서 반드시 혼숙을 금지하고 있는  부사관 이상 간부인상황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등 외부사회와 단절되지않는 통신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즉 덮으려해도 쉽게 덮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군대 남성대부분인 의무복무대상자에 비해서는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군대내 남성병력의 인권이 상향되어
스마트폰등이 개인에게 주어지거나해서 신고가 쉽고, 시시비비를 변호사고용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설령 상급자라해서 지시를 불이행해도 피해가 적으며 수틀리면 그만둘수 있는 환경.
군외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공개된곳이라 피해가 발생하면 조직수뇌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건을 공개적으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적 뒷바침.
위와같이 사회나 다름없는 통제수준이 되어있다면 충분히 납득할수 있겠지만, 실은 모병제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3. 마지막말은 어쩌면 감정적일수도 있습니다만,
군대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동성애든 이성애든 모두 침범 당하고 있습니다.
침범당하는게 성적 자기결정권만은 아닙니다. 더욱더 기본적인 권리들이모두 박탈되고 있지요.
우리나라 군대는 그렇다고 입영자의 동성애 성향만으로 군복무 결격이라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법률은 적어도 군인이 아닌 대상과 동성애 관계를 하거나, 이성애 관계를 하는거에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만약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성애자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려면 뭐 위안부라도 만들어야 합니까?

게다가 군인을 사랑했다 하여도, 군복무기간에만 신체접촉을 안했다가, 한사람이 전역한뒤 사랑을 즐겨도 됩니다.
이건 이성애자가 겪는 대부분의 상황아닌가요?

단한가지, 장교간의 동성애 밖에 없는데.
시력나쁜 사람이 공군파일럿이 될 수 없듯이, 차별이 아닌 차이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까지 동성간 결혼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받고있는데, 
동성군인간 성적 자율권은 적어도 모병제기반이후에나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성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현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을 폐기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성적이고 믿을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반론 환영합니다.

저는 장교출신이고, http://todayhumor.com/?humorbest_401134 에서 인증한바도 있습니다.
(인증하게된 이유는 좀 웃기지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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