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에서 일이 있어서
학부모 한명이 경찰에 신고하고 뭐하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학대라는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서
신고는 들어갔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과가 학대가 아니라고 나올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인데요
이 학부모가 온동네 놀이터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ㅇㅇ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있었다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합니다
만약 결과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나온다면
이 학부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려면 사실상 녹취본등은 없는 상황인데
저희 어린이집과 관련이 없는
이 소문을 이야기 한 것을 들은 증인이 있다면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명으로 부족하다면 몇명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