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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472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깔루아미루꾸★
추천 : 0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24 22:28:47
결혼 전 어머니와 살던 아파트에 그당시 새로 누가 이사를
왔는데.저흰 처음 준공때부터 살고있고 또 오나보다..
집 리모델링을 윗집에서 하더라도.. 그집샀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저녁마다 맷돌굴리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뭐지... 뭐지 했는데 올라가서 혹시나 윗집에 물어보니
아무것도 안했다 해서 위에 옆집인가 했더니...
또 어느날 소리가 나서 몰래 윗집에 올라가니 창문을 열어놓고
청소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화를 참으며
이러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했는데 자기집인데.뭔상관이냐
며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더라구요
그당시도 뉴스에 층간소음 살인이 나왔던 시기라 참았었다가
화가나서 직접 제가 손편지도 써서 그집에 붙여놓고 하니까
그나마 9시 이전에 돌리더라구요 근데.. 결혼 후 누나에게서
또 그집이 밤 10시나 새벽 1시에도 청소기를.. 돌린다는데
진짜 법적으로 제제할수는 없나요? 위층 본인도 자기가
청소기 돌린다고 인정했고 그러는데 층간소음센터인가
거기도 뭐 자기네들은 조정만 해주지.. 할수없다라고
그당시에 해서 제가 손편지도 쓴거거든요...
제발... 도움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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