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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44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자.★
추천 : 22
조회수 : 92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5/23 19:49:23
1.
이쯤되면 엿먹으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당기위에 질의한
'저의 경우에는 당 기구가 당원을 제소한 것이니
당기위에 제소한 내용을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당기구가 제소했어도 해당 내용 적용은 같다'
라는 내용이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네요.
2.
개인이 개인을 제소한 경우,
그 개인이 제소한 것이 개인정보 혹은 기타 내용, 혹은 제소인의 제소내용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런 거라 칩시다
근데, 공식 당 기구가 당원을 제소한 경우이고,
그 경우 공익적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여 제소한 내용일텐데
못 밝힐 당규상 이유가 뭘까요?
3.
하다못해.
그 내용이 제가 사.실.상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데
그럼 제가 타 커뮤니티, 언론에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냐는 이야기에
저런 유권해석이 오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인터뷰도 다 진행해 놨고,
공소장만 아직 밝히지 않은 경우인데 말이죠.
4.
하다못해 검사가 진행하는 재판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합니다.
방어권은 다 막아놓고 언제 방어권을 해소하란 말입니까?
지금 내가 고소고발한 사람들이 몇인데, 내가 정의당 당기위에 날짜까지 세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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