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결혼한 신혼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게 많아 질문글을 올립니다.
현재 신혼집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2년 주기로 갱신되어 다시 전세계약을 유지할지, 이사를 갈지, 매매를 진행할지 등의 여부를 정하는거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1. 전세계약 만료시 집주인과 전세금 증가없이 계속 유지하는조건으로 계약하게되면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과 같이 2년동안 전세집이 유지되는 사항인지,
2.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이 전세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알고있고 연장을 하려면 새로운 전세계약서가 필요한데
현재 전세중인상태에서 해당 전세집을 매매할경우에 생기는 매매계약서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연장이 불가하며 기간없이 전세계약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일괄 상환해야되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