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 의무는 병력형성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병력 형성이 국토 방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병역의 의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달리 병역의 의무는 국민 모두가 지는 의무가 아니다.
장애가 있음, 나이가 많음 등과 같은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국민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르면 여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되어있다. 현재 병역 처분 기준상 병역의 의무 완전 면제는 손발 완전 결손, 자폐성 장애 1~2급, 백혈병, 에이즈, 지적 장애 1~2급 등과 같은 일상 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 유지에 지장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만 해당 된다.
즉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국민은 병력 형성이 불가능하므로 병역의 의무를 지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떤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병력 형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갖게되는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하면 병력형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병력 형성 자체가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당장 위의 완전면제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장애가 있어서 일부 신체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남성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의 복무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또한 현역에서도 전투병과 같은 신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운전병, 행정병, 의무병, 군종병, 취사병 등과 같은 비전투병과 또한 병력 형성에 일조 한다.
따라서 위의 완전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체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병력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에 대한 범위를 정할 때 성별에 근거한 것은 엄연한 차별로써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징병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