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에 큰 사고가 났는데요 정자한차를 제가 들이받아서 제 과실이100일것 같아요 제차는 전복이 되서 폐차시킬 예정이고 상대차는 왼쪽 뒤 트렁크 옆부분이 많이 찌그러졌구요 차가 밀리면서 앞범퍼로 길에있던 얇은 돌막다 부수면서 살짝 찌그러졌어요 저도 상대차주분도 그 일행분도 몸에는 이상 없는것같고 보험사 부르고 경찰불러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차는 아버지 명의고 저는 운전 갓 시작한 초보입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부담할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상대 차주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되는지...운전 막 시작해서 2주정도 되서 잘 모릅니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