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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보훈에 관한 이야기
게시물ID : sisa_940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고혈압폭발전
추천 : 3
조회수 : 8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8 13:01:03
저희 아버지는 국가보훈처가 원호청이던 시절부터

40년 넘게 근무하시고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지청장도 하셨고 아직도 네이버에 이름치면 나오십니다.

정년 후 저와 작은편의점 운영하시는데

오늘 엄청혼났습니다.

이유는

5.18 유공자 과도하게 보상해준거 아니냐?

5.18 유공자 명단공개는 왜 안하느냐?

물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에 선동당해 바보같은 질문을 해버렸네요

국가가 하는 보훈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국가에 직접적인 공을 세운 경우 ㅡ 서훈,공훈

2. 국가를 위한 일을 하다 손해를 입어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 ㅡ보상

5.18 유공자 중 서훈이나 공훈으로 보훈지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 다.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해서 포상해주는거 아니랍니다. 이로 인해 한때 차별논란도 있었다네요. 
최소 구금 억압 실형에 대한 보상이고, 장애를 입었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며 그 또한 일괄적으로 보훈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급수에 따라 다르다네요.

과도한 보상 절대 아니고 상이군경과 대우는 동일하다 합니다.

일시불 배상금은 보훈처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된 것이라 각기 액수도 다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된 것이 포함되어 정말 근본없는 개소리라 하시더군요.

또한 유공자 명단은 서훈이나 공훈일 경우만 공개가 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포상은 공개해도 보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25든 일반상이군경이든 보훈대상자 명단은 공개가 불법이라네요;;;;악용의 소지가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상이든 공훈이든 서훈이든 가산점 받는 대상 50만이 넘는답니다. 그중5.18은 4200명정도구요. 공무원 시험 5.18가산점 독식도 개소리입니다.

5.18 보훈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뒤늦게 형이나 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져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6.25든 월남전이든 일반 상이군경이든 마찬가지라네요 

앞서 말했지만 5.18 및 일반민주화운동 서훈 및 공훈은 한건도 없답니다.

그리고 애초에 5.18 유공자가 보훈대상이 된게 노태우 김영삼 때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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