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중 서훈이나 공훈으로 보훈지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 다.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해서 포상해주는거 아니랍니다. 이로 인해 한때 차별논란도 있었다네요. 최소 구금 억압 실형에 대한 보상이고, 장애를 입었거나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이며 그 또한 일괄적으로 보훈급여를 주는게 아니라 급수에 따라 다르다네요.
과도한 보상 절대 아니고 상이군경과 대우는 동일하다 합니다.
일시불 배상금은 보훈처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된 것이라 각기 액수도 다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된 것이 포함되어 정말 근본없는 개소리라 하시더군요.
또한 유공자 명단은 서훈이나 공훈일 경우만 공개가 의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포상은 공개해도 보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25든 일반상이군경이든 보훈대상자 명단은 공개가 불법이라네요;;;;악용의 소지가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상이든 공훈이든 서훈이든 가산점 받는 대상 50만이 넘는답니다. 그중5.18은 4200명정도구요. 공무원 시험 5.18가산점 독식도 개소리입니다.
5.18 보훈대상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뒤늦게 형이나 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져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6.25든 월남전이든 일반 상이군경이든 마찬가지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