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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의 주장. 청와대 문건 삭제 법대로 한거다. 진실일까?
게시물ID : sisa_938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호구아이
추천 : 5
조회수 : 4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7 10:06:21
방금 채널을 돌리다가 그네 정부가 문건을 삭제하고 컴퓨터를 지운 일에 대해서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더군요.
 
문건에 관련된 법은 노무현 정부가 만든것이고 박근혜가 정부가 삭제한것은 그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는 다 법대로 했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법 전공자로써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끝난게 9년 전입니다. 자기들이 할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이제와서 갑자기 삭제한게 다 노무현 때문이랍니다. 
 
저들의 기승전 노무현 탓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거 같네요.
 
그럼 저들의 말이 맞나요? 법적으로 저들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가요?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네. 위법은 안해요. 그런데 이게 위법만 안하지 박근혜 마냥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청와대 들어 왔더니만 정권 바뀌었다고 싸그리 지우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제로에서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만든 법이지요.
 
이런걸 입법취지라고 하는데 법을 배우려고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입법취지이며 입법 취지는 그 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가령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수호하는게 입법취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절도는 범죄이지만 분유절도는 선처하는 이유와 같은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목적이고 아이를 위한 절도니까요. 절도죄의 입법취지는
절도의 방지이지 법 지키지다 아이 굶겨 죽이라는거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법의 내용. 이건 말 그대로 저들의 주장대로 되어있습니다. 삭제할거 삭제하고 기록물로 넘길것 넘기고 봉인할거 봉인하고.
 
그런데 왜 위법이 아니냐. 그걸 지정하는 권한이 전 정권에게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때 그래도 법이있는데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건 남기고 어떤건 파쇄하고 어떤건 넘기고 그렇게 특정해 둔게 아니라 법이 있는데 그래도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록을 남길거라 생각한거죠. 그래서 그 지정 권한은 전 정권에게 넘긴거고요.
 
하지만 저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라? 지정권한이 나한테 있네? 엿먹어 봐라. 모조리 삭제.'
 
이게 저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입법취지요? 그딴걸 지키면 바그네 정부가 아니지요.
 
우병우가 온갖 비리를 다 하면서도 그가 처벌받지 않을수 있었던것은 그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에요. 법대로 한거다. 다 그래왔는데 치사하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애초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을 안지키려고 하는것 뿐입니다.
 
그렇게 법 잘지키는 인간들이었으면 순실이 안에 들이면 안되는거죠.
 
저들은 법을 지키는게 아닙니다. 법을 악용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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