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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게시물ID : gomin_17051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엉~
추천 : 0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7 00:25:04
장님께선 정규직이라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제가 따졌더니 기간은 보통 다 명시해놓지만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1년간으로 한다. 외에 다른말은 없고 그 밑에,

 "근로계약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시 재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한달 전에 사전통보한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만....

 이럴경우 30일이내에 사측에서 저한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기간은 종료되버리고 연장이 안되지 않나요?? 계속 근무 할 시에 자동연장되는건가....

 그리고 이런경우 이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계약직 아닌가요???

 혹시 근로계약서 이외에 자신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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