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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시 개인정보보호법
게시물ID : law_20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학편입하자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6 18:38:49
오늘 페이스북에서 일용근로소득지급액 중 3.3%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홈텍스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도중에 근로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득신고가 들어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서는 경리 담당자분께서는 '000'이라는 분을 아시냐 면서 그분에게 전화를 연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왜 근로하지도 않은 부분을 소득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이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 오타가 나서 잘 못 신고된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득신고할려면 제 주민번호랑 이름을 알고계셔야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다고하니까.

아니라고 이름이랑 전화번호로 통신사3사 통해서 인증을 받는 과정 중에 오류가 난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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