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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기록물파기는 심각한 범죄행위, 새 정부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게시물ID : sisa_936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교이
추천 : 42
조회수 : 1151회
댓글수 : 26개
등록시간 : 2017/05/15 19:17:39
박근혜 정권 기록물파기는 심각한 범죄행위, 새 정부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적폐 정권은 끝까지 국민과 국가를 농락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게 인수인계 받은 자료는 달랑 보고서 10쪽 자리가 전부이며, 전자시스템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전 정권에 의한 의도적인 국가기록물파기가 자행된 것입니다.

더구나 
남아있는 자료들을 지정기록물로 묶어버려 당장 처리해야 할 
각종 현안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찾아볼 방법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게는 재앙 수준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언론은 그다지 관심을 두고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JTBC 기사가 나온 14일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언론사 기사제목은 '인수인계 자료 안남겨' '중요 현안자료 없어'로 타이틀을 뽑았을 뿐, 정작 핵심인 '기록물파기' '자료폐기'와 같은 제목조차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몇의 학자들만 겨우 제목소리를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여전히 국가 실세인가요? 국민들이 함께 책임추궁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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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자료 무단 폐기는 범죄, 새 정부 즉각 조사해야 >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래도 탄핵기간 중에 청와대에서 대규모 자료폐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기록물들이 무단 파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교수는 “새정부는 이것을 즉각 조사해야 하다”며 “청와대 내부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진 자료가 없는지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대규모 기록물 파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법행위의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만일 누군가가 정치보복 운운한다면 그것은 국가운영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출처 : 2017. 5. 15. 헤럴드경제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50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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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정란 교수 페이스북

 
< 다음은 '역사학자 정창현 교수'의 페북 글입니다. >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분명히 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정부가 아니다. 대부분의 중요 결정은 청와대에서 했다. 그런데 주요 현안에 대한 청와대 문서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보고서 목록도 없다.
아마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 외에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김영한, 안종범의 수첩 속에 편린만 기록돼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국가의 중대 현안이 언제 발생 또는 인지됐고,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떻게 논의돼 결정이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현안이야 그렇다고 치자.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과 관련돼 발생한 우리의 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해 어떤 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주적'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북한과의 접촉(이건 혹시 국정원에 동향보고 문건이라도 남아 있을까)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뭐라고 한지 알 길이 없는 조건에서 의도치 않게 낭패를 당할 수도다. 예를 들어 안보실장이 '사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문서로 남아 있을까? 전화통화 내용은?

이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주요 현안문서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간의 언론보도나 최순실 태블릿에 저장된 일부 문서를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추론해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 '국가적 재난 상태'라도 선포하라고 건의하고 싶다.
우선 문서 작성,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가능하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이런 무책임과 불법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비공개라도 고위담당자들을 소환해 '진술'를 종합하는 방식으로라도 주요 현안에 대한 결정 프로스세를 확인, 복원해야 한다. 이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소리를 할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소급해서.
셋째, 이같은 상황을 국민과 야당, 언론에 정확히 알려(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은 정도로 참혹한 수준이라면 비공개라도 야당과 언론에) 앞으로 전임 정부의 문서 미보존과 폐기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생리를 꿰뚫어본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3월에 박근혜 에게 이를 경고한 바 있으며, 국가기록원도 성명서를 내어 경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대로 범죄행위를 이행했습니다.

<
문재인 "박근혜, 국가기록물 파기 반출해선 안 된다" > 
문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출처 : 2017. 3. 12. 미디어오늘 기사 발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85732

<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파기 없도록 유의하라" 국가기록원, 청와대 통보 >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만든 대통령 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 13일 청와대에 요청한 사실이 본지 취재에서 확인됐다. 실제로 탄핵 결정 당일인 지난 10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불법 유출과 무단폐기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2017년 3월 12일 중앙일보 기사 발췌 http://news.joins.com/article/213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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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국가기록원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대행은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채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새로 일을 시작해야하는 문재인 정부의 황망함을 넘어 국민들은 이에 분노합니다.

국정을 농락하고 국가를 파탄내고도 모자라 자신들의 증거인멸을 위해 기꺼이
국가기록물을 파기 봉인한 행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근본을 흔든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새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입니다.
  
적폐세력에게 다시 경고합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국가는 당신들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세요.
 
그저 한없이 부끄러운 당신들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만이, 지금 당신들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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