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차이나는클라스 "헌법" 편을 보다가 이런내용을 봤습니다.
헌법 제82조를 이야기 하는데
= 헌법 제82조 =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라고 소개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전자결제 등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 아마 이 조항이 이젠 좀 새로 논의되야하지 않냐는 내용 같았는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한다" 는건 행위의 직관성을 위함도 있지만 증거, 보관(백업)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헌법이 정한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문서를 제거했다는건 헌법을 대놓고 어긴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헌법을 어겼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서를 없애는데 관련한 자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