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출처 링크타고 가서 전문 읽어보세요~~
댓글 중에 변호사님이 팩트보장도 해주네요~~^^
내용 중 일부
3. 그렇다면 재산세가 발생하는데 법인회계가 78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립학교법인은 설립요건에 교육용 자산 이외에 일정한 수익용 자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수익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일년에 몇백만원의 재산세가 나오는데, 수익은 거의 없는 경우인 것이다.
이 경우 이사회 혹은 이사장이 그 세금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학원은 이사장이 그 운영을 통해 월급 한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매년 일정한 세금을 자비 부담해야 운영될 수 있는 영세한 학원이다.
4. 조국교수는 돌아가신 부친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시점부터 재산세가 연체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추측컨대 조국교수의 부친은 경제활동을 했을 것이고, 매년 일정액을 부담하면서 학교법인을 운영해 왔을 것이다.
모친은 그 시점부터 학교 이사장직을 맡아왔을 것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세금은 적잖게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