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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관련 법인 회계와 학교회계에 관한 교수님의 글
게시물ID : sisa_9355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주행복지기
추천 : 17
조회수 : 11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4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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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출처 링크타고 가서 전문 읽어보세요~~
댓글 중에 변호사님이 팩트보장도 해주네요~~^^
 
내용 중 일부
 
3. 그렇다면 재산세가 발생하는데 법인회계가 78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립학교법인은 설립요건에 교육용 자산 이외에 일정한 수익용 자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수익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일년에 몇백만원의 재산세가 나오는데, 수익은 거의 없는 경우인 것이다. 

이 경우 이사회 혹은 이사장이 그 세금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 학원은 이사장이 그 운영을 통해 월급 한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매년 일정한 세금을 자비 부담해야 운영될 수 있는 영세한 학원이다.

4. 조국교수는 돌아가신 부친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시점부터 재산세가 연체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추측컨대 조국교수의 부친은 경제활동을 했을 것이고, 매년 일정액을 부담하면서 학교법인을 운영해 왔을 것이다. 
모친은 그 시점부터 학교 이사장직을 맡아왔을 것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세금은 적잖게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62767607155894&id=1000026800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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