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전 부장검사 © 박형철 변호사 페이스북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성 인사’ 발령 끝에 검찰을 떠난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사진) 변호사가 12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했다.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자리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 역할을 맡는다.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자리로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 역할을 맡는다.
박 전 부장검사 임명 후 노동계는 인선에 항의하는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을 수사했고, 그 이유로 결국 2016년 1월 검찰 옷을 벗었기에 반부패비서관으로 적임자라는 안팎의 평가”라면서도 “문제는 검찰을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의 박 변호사의 행적”이라며 ‘반노동 변호사’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016년 7월경부터 오늘까지도 가장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라며 “공안검사 시절 ‘면도날 수사’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어이가 없다. 박 변호사는 갑을자본의 대리인으로 노조파괴에 굴복하지 않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고소.고발하는 각종 노조 탄압사건을 도맡아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가 반부패비서관으로 부패를 얼마나 잘 막아낼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힘없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더욱더 사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이라며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정부가 반노동 범죄를 비호하고 변호한 자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노동지옥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박길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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