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이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전자는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후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이재상 교수님이 쓰신 신형사소송법의 책에서 이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 검사의 상명하복관계에 의하여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다 "지휘"란 단어가 들어간 법적 권한이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질뿐 수사에 있어서 지휘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해서 지휘하는 것은 합법,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왜? 문재인 대통령은 하필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다가 세월호와 우병우에 관하여 "수사지시"를 주문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번째는 현재 법무부장관이 공석입니다. 전임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나간 이후로 차관이 직무대행 상태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아직 장관직 임명은 물론이고 차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지시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둘째로 네이버 기관단체사전에서 민정수석을 검색해보면,
"민정수석비서관 밑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및 민원비서관을 두고, 국정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동향 점검 등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즉, 민정수석 밑에는 법무비서관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업무 내용도 공직기강이나 부패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수사지시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어떤 지휘를 안하겠다고 한 것이고, 어떤 지휘를 할지 감이 오십니까?
상식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재들이 모인다는 학교에서도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법대, 로스쿨 교수 출신입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분야도 아니고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신 분입니다.
수사지휘와 지시를 혼동해서 아침말 다르고 저녁말 다르게 할 사람입니까?
언론에서 국내 형사법 관계자나 교수님 한분만 잡고 확인해 보았으면 알 수 있는 사안을... 속이 터집니다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