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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 체계는 크게 프랑스와 독일식 법체계인 일명 대륙법 체계와 영국과 미국식 법체계인 영미법으로 나누어 집니다. 대륙법은 성문법이라고도 불리며 글로 쓰여진 법을 근거로 하며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법이 모든 경우를 다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상급심의 판례가 적용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례를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영미법은 판례 중심의 법 집행 체계로써 하급심은 반드시 상급심의 판례를 따라야 하며, 물론 입법기관에서 법령이 제정되기는 하지만 이보다는 판례가 행위의 위법성이나 형량의 근거가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 두 가지 법체계 중 하나의 법체계를 가지나 캐나다는 특이하게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는 판례 위주의 영미법체계를 적용하나 특이하게 퀘벡주에서는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The Civil Code (성문법)
Developed from Roman raw
Written code
In Quebec
Common Law and Equity (관습법과 형평법)
Developed in England
Follow precedent cases
Other Provinces except for Quebec
출처 |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