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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업무 방해에 속할까요 ?
게시물ID : law_19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모델
추천 : 0
조회수 : 31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11 12:55:27

제가 식당에서 일했는데요.

제가 4월 1일부터 다니고, 5월 5일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5월 10일날 월급을 받게 되어있었고

5월 6일날 무단으로 결석하고, 그만하겠다고 퇴직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5월 6일날 제가 빠졌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월급이 안들어온 상태구요.


제가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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