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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질문드려요.
게시물ID : law_19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쩌리정
추천 : 0
조회수 : 3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0 2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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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어머님이 한달 전에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그쪽 찬모랑 실장이 트로블이 심해서 중간에 낀 스트레스 때문에 4일 동안 일하다가, 사장에게 말 없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카톡으로 죄송하다고 보냈고 임금은 자기 잘못도 있으니 반정도만 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음식점 사장은 한달 간 정말 아~무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직접 음식점에 전화 걸어서 사장 바꿔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남겨도 연락이 없답니다. 

  결국 아주머니께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5월8일 출석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네요. 이럴 경우에 아주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동생은(지인이 동생) 그 음식점에 수시로 전화를 걸고있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계속 전화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영업방해로 알고있거든요. 
  
  아주머니가 일한게 음식점 가오픈 기간에 일한거라 사장은 노동청이랑 통화에서 그런사람 일한적 없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던데, 한달이 다되가니 cctv같은 것도 자료가 없을 확률이 크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나름 친한 동생이라 음식점 저격글 같은거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부탁하던데 이런것도 나중에 동생쪽에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도와주고 싶은데 이런쪽은 지식이 전무하니, 직접 노동청을 갈 수도 없고 답답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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