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과의 집부에서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과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워낙 절대권력의 집부 사람들에게 당한게 많은 이유에선지
거부하겠다는 친구들도 나왔고 논쟁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수는 학생에게 성적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