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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가 문통령이 선택한 인사에게 빨갱이라고 하면
게시물ID : sisa_9308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indyFox★
추천 : 8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10 16:38:06
김병기 :
이 빨갱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10조를 보면 '불고지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빨갱이인 걸 알면서 그걸 고발하지 않으면
불고지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당연히 고발을 해야됩니다. 문재인 후보를 고발을 해야된다구요.
본인들이 굉장히 애국자잖아요? 국가를 망치는 빨갱이를 고발을 해야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에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무고날조죄'가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빨갱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무고하거나 날조를 하면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고발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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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렁 고발하라고 하세요ㅋㅋㅋㅋ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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