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노인인 A씨가 또 다른 70대 노인 B씨에게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B씨의 투표지에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항의하는 B씨를 본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측은 A씨가 대신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수해 폐기하고 B씨에게 새로 투표하도록 했다.
투표 잘못하면 폐기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무슨 omr카드도 아니고... 일련번호찍혀서 인원수 딱 맞게 투표소에 비치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