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로 학비도 저축하고 생활비 벌고 살아가던 22살학생인데, 제가 쉬는날에 걸어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차에 조금 심하게 부딪혀서 핸드폰도 박살나고 제가 일하는 곳에 연락을 1주동안 취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인데요. 내용 중 하나가 사정얘기도 안하고 일을 나오지 못하면 시급을 최저시급 6470원으로 주는겁니다. 그리고 647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시네요..(원래는 7500원인데) 제가 지금 계약서 내용때문에 어쩔수없이 최저시급으로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