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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dff1234★
추천 : 0
조회수 : 4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05 12:59:00
5월까지하고 이직 히기로 얘기가 된 상태 입니다
근데 퇴직 절차중에 퇴작자 본인 면담서 라는게 있네요
내용은
퇴직사유
이직정보
이직하능곳 연봉
업무시 팀원 관계
기타 등등
불편한것들 투성인데 꼭 작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회사 사람들과의 불편함 같은것들 외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만일 회사 내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음.. 제출 하기 싫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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