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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게시물ID : military_755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ayide
추천 : 0
조회수 : 80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5/05 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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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군게 유저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생각해본 건

남성의 경우 그대로

여성의 경우

1. 훈련소

아이 둘 이하 출산한 어머니는 훈련소만 수료
(거기에 훈련소 근처에 어린이집 설치, 훈련이 끝나고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있게 허가. 아이가 있어도 군대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

아이 셋 이상 출산한 어머니는 면제
(당장 아이가 셋이면 전쟁났을 때 총 잡기 보다는 아이들 피난시켜야죠)

(아이를 둘로 잡은 이유는, 남성의 군생활이 2년이라서...)

2. 보직

근력의 따른 직무의 수행에 차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량/포병 등 여성의 다수가 거의 불가능한(몇몇의 여성들은 가능할 지 몰라도, 그 몇몇만을 위해 새로 포병부대를 편제하는 건 비효율적이라 생각) 보직은 제한.

장갑차 운전병 등 신체가 작을 경우 오히려 더 유리한 보직일 경우 우선 배정(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나온 부대의 장갑차 운전병에게 들었었던 얘기로, 키가 170이 넘으면 장갑차 운전병으로 뽑히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 행정병/운전병 등 근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보직 우선배정.

3. 편제

이건 깊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무리 작아도 분대 단위가 아닌, 중대 단위로 구분하였으면 합니다. 분대 단위일 경우 계급을 이용한 반강제적 성추행 우려가 있어서...

4. 보급

여성용 속옷 및 생리대는 당연히 기본지급물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남군과 동일하게. 화장을 한다고 총알이 피해가진 않으므로.

5. 생활

부대의 장은 부대원들의 생리 주기를 고려하여 부대정비주간 편성.
(이건 제가 여성이 아니고, 또한 다른 여성과의 관계가 적어서 말을 막 하는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생리주기를 남에게 말하는 것이 여성 인권에 장애가 된다면 시행 금지하는 게 좋겠죠)




제가 생각한 여성 징병의 시행 시 모습은 이 정도였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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