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한 공표 및 보도는 금지된다.
이런내용이 있는걸로봐선 누가 누굴찍었는지 명시돠어있지 않아도 안되는거같은데 잘모르겠네요 아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