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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경과된 절도죄에대하여 소액재판 진행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99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eingandtime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5/03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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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이야기하던중 이런사건이있는걸 지금에야안것에 1차맨붕 이후 다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않은것이 2차맨붕입니다.
정신이 없어 최대한 넘버링을 하여 사실구성하여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2-3년전 저희 아버지의 요양보호사가 1천만원가량의 패물을 절도하였습니다.

2. 해당 요양보호사는 경찰에 장물 판매내역등이발견었고 범죄사실이 드러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 진술 맞는지확인은 해야봐야 겠습니다.)

3. 이후 어떤 증빙자료도 갖고 있지않고 검찰 진행상황도 오늘날까지 확인을 안하셨다고합니다.


결론. 저는 2-3년 경과하였지만 해당가해자에게 법이 잘집행되었는지 (1) 그리고 피해입은것에대한 보상(2)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1).(2)번의 목적을 이루기위하여 검색해본결과 1.소액심판 소송을 신청하면 될것같습니다. 이유는 변호사를 선입하지않고 인세와 기타 잡비로 5만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소를 제기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때문입니다.



1. 소액신판 소송을 신청을 판단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1> 간단하다고 하여도 기입 내역을 확인하여보니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한데 기타 정보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하는것인지 부모님이 정보가 없어 송장정보 구성에 어려움이있습니다.

2> 이후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될터인데 ( 요양보호사분의 가정상태나 평소 부부가도벽 성향이 있다고 부모님진술하심) 이부분을 일반인이 진행하여도 될지 기타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기에는 소액심판 소송의 기본 성격과 맞지않는것같은데 관련 지식있으신분들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법률적인 문제가 과거에 있었다는것을 보니 막막합니다. 제경우는 살면서 3년에 한번은 찾아오는것같네요. 이 게시판에 법률적고민으로 찾으신분들 많을텐데 아무쪼록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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