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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고객님께서는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수리비를 결정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9항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고객님께서는
정비공장의 과잉수리를 감시하고 바른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수수료는 상법 제676조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것도 알고 계신지요?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보험사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묻혀 버렸습니다.
보험이용자,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보험 접수시
"보험업법 제185조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에 따라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니 보험사는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특히, 보험사 하청 고용손사는 "##화재 대물담당" 이라고 보험사를 사칭하지 말라!
##화재로 부터 업무위탁, 하청을 받은 고용손해사정사라고 신분을 밝혀라!
법률서비스는 변호사에게,
보험서비스는 손해사정사에게.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과잉수리,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