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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99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탱님
추천 : 0
조회수 : 3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02 0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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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올해 3월부터 일한 여자친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치원에서 어린이 대공원으로 아이들고 함께 소풍을간 상황이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유치원소속 한 아이가 울고있었고 어른이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야 들어갈 수 있는곳이였습니다. 원감은 여자친구(3월에 임용된 초임교사)에게 빨리 들어가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였고 허리디스크가 있는 여자친구는 허리가아프다고 얘기하였지만 "지금 허리아픈게 중요하냐 아이가 더 중요하다" 면서 여자친구의 뒷통수를 2차례 억지로 누르며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직원분이 오셔서 아이를 꺼내주셨지만 이 일을 계기로 여자친구는 사직을 결정하였고 해당 유치원 원장과 지난주 토요일에  통화를 하여 사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선생들 사이에서 말이 와전되었는지 혹은 원감이 부인하였는지 이번주 월요일에 전화로 왜 거짓말을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원장과 여자친구부모 그리고 경찰이 한자리에모여 녹음을하며 얘기를 하였고 원장은 미안하다고 인정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원감은 차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감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사과를 하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1. 여자친구는 원감이 사과조차 하지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하여서라도 원감에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2. 해당 상황이 일어난 어린이 대공원의 cctv 영상을 받기까지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걸릴까요?

3. 겁이 많은 여자친구는 지난주부터 유치원측의 전화 및 카톡으로의 접촉에 겁에질려하고 스트레스또한 많이받았는데
 이런경우 적용가능한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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