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여동생(24세?)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그만 놀고 집에 간다고 하고 돌아오는데
불만을 가진 친구(남자)가 따라와서 로우킥을 날려서 넘어지며 땅에 머리를 박고 약한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조서쓰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4월7일 밤~4월 8일 아침 까지 일어난 일이구요
300만원 정도 합의금 말했더니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고용했으니 법대로 하자고 답장이 왔습니다.+ 인격모독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첨언해서 답장이 왔어요(이 부분은 저한테 카톡 캡쳐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엔 다시 합의하자고 하고 오락가락이라는데
이런 일방적인 폭행의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의 구형이 될지 궁금합니다.